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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1. 보험사기사례

 [사례1] 2006년 10월 혐의자 이○○은 서울시 도봉구 주택가의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을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들어 협박하면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함.
 

[사례2] 2007년 3월 혐의자 황○○(20세) 외 4명은 대구시 남구의 일방통행길에서 김○○(34세)가 가스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라이트를 켜고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김○○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였으나 황○○이 속도를 높여 고의 사고를 유발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역주행 차량이 정상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킴
  •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역주행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운전자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경찰신고 회피)
  • 실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하여 강하게 충격
  • 심야에 다수가 탑승해 있고 사고현장에서 바람잡이가 있음
  • 경미한 물적 사고임에도 병원치료 등을 요구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
  • 사기 혐의자의 인상착의와 연락처를 명확히 확인
  • 피해자가 역주행시 혐의차량의 진행경로와 충돌지점 등 사고현장을 표시하고 사고 부위 등을 사진 촬영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