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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대상 보험사기의 사례와 대응 요령
출처: 인슈넷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1. 보험사기사례

[사례1] 2007년 2월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유흥가에서 미리 2인1조로 공모하고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1대의 차량이 음주한 차량 앞에서 주행하다가 신호등 근처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밞아 고의로 후미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따라오던 공모차량이 목격자 행세를 하며 합의를 유도한 후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함.

[사례2] 혐의자 홍○○ 외 4명은 대전시 중구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후미를 추돌한 후 4명이 동시에 몰려나와 머리와 허리를 부상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

2. 사기자의특징 및 행동방식
  •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
  •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림
  •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함
  •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
3. 피해자의대응 요령
  •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 것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 시보험사기 방지 요령"(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