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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
출처: 인슈넷

보험에 가입후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호적과 상이, 행정관청에서 자동변경을 했는데 연령이 두 살 많게 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니 해당 연령으로 계산된 보험료 차액을 정산토록 요구하는데 피보험자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는지요?

 

 

주민번호 변경 즉, 연령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번호 변경시 보험료 차액 정산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만 보험료 산정방법이나 보험의 원리상 보험료의 책정은 연령 즉, 위험률(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연 연령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데 당초 가입시의 연령과 이후 실제 연령(행정관청의 정정 주민번호 기준)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납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연령이 낮아진 경우는 과다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