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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부친의 보험금 청구
출처: 인슈넷

계약자인 부친이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하여 계약의 해약 또는 만기환급금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지?

 

 

환급금 등의 청구는 계약자의 권한이므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일반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없이는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소재확인 또는 실종선고 없이는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