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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상속능력
출처: 인슈넷

아이가 임신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 아이에게도 상속권한이 있는지?

 

 

동시존재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의 시점에 이미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아에 관한여 민법을 예외조항을 두어서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민법 1000조3항),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살아서 출생한 경우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