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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신청권한
출처: 인슈넷

甲은 3년전 이혼한 형이 얼마전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고 있던 조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권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민법상 친권은 부모중 일명이 사망한 경우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 여기서는 친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 있고 따라서 사망한 전남편의 상속인인 미성년 직계비속의 친권자로서 이혼한 친 모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