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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게되면 보험차익
출처: 인슈넷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게되면 보험차익(보험금-보험료)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시점 별로 그 적용이 다른지?

 

1990년까지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였으나 1991년부터 3년미만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차익과세를 하면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3년까지는 7년미만 유지 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10년미만 유지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윱求? 과세요건은 ‘보험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 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미만일 것(’04.1.1이후 계약)과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