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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회사의 휴면보험금 청구
출처: 인슈넷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된 회사에 휴면보험금이 있었는데 인수회사에 청구하니 이전대상이 아니라 지급할 수 없을뿐더러 계약자료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 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휴면보험금이란 만기나 실효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청구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 상법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으로 계약이전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서에 이전대 상에서 제외토록 명시된 바, 인수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지급주체가 소멸된 경우로 계약자는 어디에도 청구할 수가 없게된 거죠. 따라서 보험금은 반드시 2년이내에 청구하여 이러한 불이 익이 없도록 지급사유 발생시 즉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