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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출처: 인슈넷

사고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이 없어짐. 따라서 통상 의료비, 임시생활비, 사망보험금 등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치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험금은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험금 청구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시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