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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과 보상
출처: 인슈넷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사고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5일이 지났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나요?

 

 

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접수한 경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해 10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보험금에 이자를 부리해 드립니다.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8조(보험금 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