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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지급율(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금 신청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장해지급률(장해등급)이 확정되고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의 상태로라도 보험금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장해지급률(장해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해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장해등급)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2005.4.1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