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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원리금 미상환시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여부
출처: 인슈넷

10년납 80세만기 계약을 5년동안 유지해오고 있는데 약관대출을 받고 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계약이 해지당할 수도 있는지?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미상환시 상계처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2005.4.1 개정)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2조(약관대출)제2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