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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실효
출처: 인슈넷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15일인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납입을 못했는 데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지?

 

 

결론부터 답하자면 이달 말일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 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이 때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