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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책임개시일
출처: 인슈넷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두달후에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는 암보장 책임개시는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 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택임을 집니다. 즉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는데 암보장의 경우는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되며 일부 상품의 경우는 특정 보험사고(질병 등)에 대해서는 1년이내 발생시 보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