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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주차중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차주가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할증여부는 주차시 운전자(피보험자)의 과실유무에 달려있습니다. 주차가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보상이 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나 1년간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주차했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주차방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보상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