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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주차중인 차량이 도난된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 혹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난되면 차주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후 30일동안 차량을 찾지 못하면 차량말소등록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지급 받으며, 차량 말소등록 후 본인명의 로 신규(부활)등록을 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채권구입비용도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부활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