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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음주운전중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음주운전에 관계없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상대 피해자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 운전자 본인은 자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자의 자기차량손해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대인배상Ⅱ의 경우 200만원까지, 대물배상의 경우 50만원까지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이렇듯 대인·대물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예전에는 음주면책금을 납입해야 보상이 되었으나 2001.4월부터는 음주면책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우선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