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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높으면 어떻게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차량을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며, 이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 준다는 손해보험의 <實損보상의 원칙>에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동일 중고차 시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경우에는 사고당시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의 120%를 한도로 수리비를 보상해 주지만 수리되지 않고 폐차처리 한 경우에는 중고차가격을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폐차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 부대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중고차 시세는 수요와 공급, 지역, 차량구조와 상태,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동차 매매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 매달 발행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고차 시세표에 나온 금액과 피해자가 직접 알아본 중고차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 보험회사는 물가정보협회 등 공인된 물가정보기관에 의뢰해 다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하는 비용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소비세, 면허세(비사업용자동차, 단 승용차는제외),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등.

 

※보상하지 않는 비용 :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