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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요구액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상의 책임(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인 손해배상책임,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368조), 행정상의 책임(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II 무한+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하므로 가해자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반의사불벌죄)에 의거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형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일정수준의 공탁금을 예치하면, 합의한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