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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중 운전자 사망, 동승자 부상의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한 경우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보험가입 당시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승한 동료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되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대인배상Ⅱ는 보험회사 면책사유가 되므로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보상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동승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중이었다면 동승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을 함께 누리고 있었으므로 동승자 감액비율이 적용되어 보험회사에서 보상할 금액중 일정비율이 감액되어 보상됩니다. 책임보험으로 보상시에는 상해등급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 내에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동승한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님의 자동차에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차량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무보험상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고차량측에서 보상하여야 할 보상책임액을 보상치 못한 경우 그 책임액에 대하여는 사고차량 운전자 또는 차주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