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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수리 후 하락한 중고차 시세는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후 사고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할 경우 감소하는 차량가치(격락가격)는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신차(출고이후 1년이내)에 대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그 수리비의 10%를 차량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여 추가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