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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상금액이 보험계약시의 차량가액과 다른 이유
출처: 인슈넷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계약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보험자도 있으나, 손해보상은 실손보상의 원리에 의거하여 사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물어주는 것이므로 계약당시의 금액으로 물어준다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고시하는 분기별 차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폐차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중고차 가격으로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