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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었는데 보상이 되나
출처: 인슈넷

예전에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 '99년 5월부터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보상을 해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신 보험가입자들은 주차중 차량이 침수되거나, 차량이 홍수나 물에 휩쓸려 간 경우, 또는 홍수지역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사고당시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폐차를 하지 않고 수리를 원하면 수리비의 120%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차량이 침수된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시동을 거는 행위와 같이 무리한 행위로 차량의 손해가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장된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