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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차량 등록관련 비용 보상은
출처: 인슈넷

피해자가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중고차 포함)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 면허세,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 교통안전협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은 사고당시의 중고차량시세를 기준으로 산출) 그러나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 등은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하며, 자기차량손해로 폐차하여 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등록 관련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