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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추돌한 경우 뒷차량의 과실은
출처: 인슈넷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할 때는 변경지점으로부터 30m(고속도로 : 100m)전방 지점에서 부터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끼어들기 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100% 끼어든 차량이 지게 됩니다. 차선변경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우나 법원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는 비록 뒷차량일지라도 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보상시에도 뒷차량에 기본적으로 30% 정도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