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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휴식을 위한 수면중 원인불명 폭발로 사망한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문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위해 잠을 잔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 운전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의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