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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폐차가 가능하나
출처: 인슈넷

일반적으로는 차량이 전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중고차량 시세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현재의 동일 차종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하여 보상되지만 차량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추정수리비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