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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출처: 인슈넷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제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한다).

*제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만이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

*제3순위 : 형제자매(제1순위와 제2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방계 2촌 이내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1순위~제3순위 해당자가 없을 경우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3촌(선순위) :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4촌(후순위) : 3촌의 자녀로 종·고종·외종·이종형제자매 등 ......

 

상속순위는 위 순위에 따라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고, 제1순위가 없을시는 제2순위자 순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가 위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제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며, 만일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제2순위자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