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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란?
출처: 인슈넷

통지의무란 계약후 알릴 의무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입니다.

보험회사에 계약후 통지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인보험의 경우

①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②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경우

③피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④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물보험의 경우

①다른보험회사와의 중복계약

②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경우③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경우

④15일 이상 건물구조를 변경, 증축, 개조등으로 수선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