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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조회제도란?
출처: 인슈넷

저희 손해보험협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준사망자 포함)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조회 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준사망자란 '심신상실자'나 '실종자'로서 법원의 판결문(금치산선고, 실종선고) 또는 호적등본에 의거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자입니다.(2001년 7월 이후부터 시행)】

 

조회신청은 사망자(준사망자 포함)의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유족(민법상 상속인)은 해당 지역의 손해보험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범위는 보험계약, 대출, 보증채무이며 보증채무조회는 2001년 7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결과확인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사망자보험계약조회결과'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자 본인방문시 사망진단??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신분증(방문자),

 

대리인 방문시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신분증(방문자), 위임장(상속인), 인감증명서(상속인)가 있어야 합니다.

 

단. 전화나 팩시밀리 신청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습니다.

※ 조회센터 전화번호

ㅇ 서울 : 02) 3702-8586

ㅇ 인천 : 032) 426-6356

ㅇ 부산 : 051) 464-2272

ㅇ 대구 : 053) 755-3288

ㅇ 광주 : 062) 226-0301

ㅇ 대전 : 042) 254-6921

ㅇ 원주 : 033) 746-2414

 

※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등 전 금융기관을 망라하여 사망자(준사망자 포함)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ㅇ 서울 : 02) 3786-8671

ㅇ 부산 : 051) 606-1748

ㅇ 대구 : 053) 429-0408

ㅇ 광주 : 062) 606-1616

ㅇ 대전 : 042) 472-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