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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에게 차를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처: 인슈넷

차량의 소유자는(기명피보험자) 차량관리상의 과실(무면허자에게 차량을 건네준 과실)이 있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000만원까지 금액(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