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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동승 중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출처: 인슈넷

과실이 없어도 타인의 치료비 등을 물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사상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승객이 사상한 때는 그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로 인해 사상했다는 사실을 운전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현행 민법이 불법행위에 대해 과실책임을 묻는데 반해 교통사고 특히 인사사고에 해당하는 지배법에서는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본인은 자기를 위해 차를 운전한 운행자이자 위험원인 자동차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므로 사고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를 동승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