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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전에서 튀어나온 강아지를 친 경우 과실은
출처: 인슈넷

사고발생시 제반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운전자가 횡단보도 전 서행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라면 불가항력에 해당되어 운전자에겐 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