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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사고 후 신차 구입에 따른 등록비용도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대물배상에서는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등록비용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은 피해 자동차의 가액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자동차를 대체하는 비용은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및 보험료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