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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에 의해 차가 부서진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상해(인적사고)만 보상되므로 피보험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되므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당연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