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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과실은
출처: 인슈넷

이러한 사고는 불가항력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10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