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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나
출처: 인슈넷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동승자의 경우에도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동승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