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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보행인)에게도 스스로 자기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잘못만큼 보험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특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비율산정은. 사고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장소. 사고시간. 피해자의 형태.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감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