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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용표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출처: 인슈넷

렌트카 사용료는 간접수리비용으로서 대물손해에서만 보상되며 자차수리를 할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대차료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며 비사업용자동차(중기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렌트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렌트카를 사용한 경우 : 대여자동차 요금의100%

*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렌트요금의 20% 상당액

대차료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만을 인정하며,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대차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렌트카 회사에서 발행한 ①세금계산서, ②임대차 계약서를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