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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의 보상과 대물배상의 보상은 어떻게 다르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상 및 대물배상 보상이 조금 상이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상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비 견적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당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물보상기준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전손일 경우에는 사고시점의 통상적인 차량값(중고매매가)을 기준으로 교환가액과 교환에 따른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 대물보상액이 자차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대물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위임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차량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고직전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시 보험료가 할증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