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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가해자가 일체 불상 즉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 )한도내에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 또는 부모,자녀가 가입하고 계신 무보험상해 담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보장사업은 교보AXA자동차보험을 포함한 11개 손해보험사에서 대행처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정부보장사업처리를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