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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 후에 차량시세가 하락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
출처: 인슈넷

출고된지 2년이하의 대물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