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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조치라 함은, 부상자를 구출한다든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후송하는 행위 등이 구호조치에 해당되며, 만일 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뺑소니사고로 처리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호조치가 끝난 후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지서, 파출소, 교통초소, 경찰서 등)에 신고(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가 없음)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