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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의 차량을 개인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소유주 및 차량의 종류에 따라 보험종목이 달라집니다.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차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법인(회사)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용도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차소유자가 법인(회사)이라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인이 허락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