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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해외 체류 예정인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하나
출처: 인슈넷

의무보험(대인배상I , 대물배상)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외국에 잠시 체류한다 할지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을 운전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임의해지라고 하며, 임의해지시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이 되어 환급률이 다소 낮아집니다. 보험기간 중 해지했던 담보를 다시 추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짧은 기간의 해외 체류 후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