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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이란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거나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품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차량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승용차로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법정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법정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다인승 전방(비전방)조종자동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