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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많은 피해자가 치료를 오래하면 불리한가
출처: 인슈넷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지급보험금 산정시 그 과실분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본인 과실분을 공제해야 하나, 보험회사에서 우선 전액지급하고 산정보험금에서 상계하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받는 경우 최초 산정한 보험금에서 과실분만큼 계속 감액되므로 지급보험금은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