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피해차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나
출처: 인슈넷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을 가해자 보험사에서 무조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 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단,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하지만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추가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