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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사이드브레이크 풀리면서 사고시 책임은
출처: 인슈넷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또는 차량이 결함이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되므로 대인배상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