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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나 휴차료를 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대차료 (렌트비)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1) 대차를 하는 경우 - 수리기간동안(입고일~출고일) 동종차종 이용한 대여자동차 요금.
      (비고) 동종차종이 없어 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지급. 다만,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
               차종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있을때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상당액
       대여자동차가 없을때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3) 인정기간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폐차시) : 10일.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휴차료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기간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기간 
  (3) 인정기간

        ㄱ.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 한도

        ㄴ. 수리가 가능하여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면허를 가진자가 부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정하지 못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합니다.

        ㄷ.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